면접교섭권불이행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인 만큼, 이에 대한 불이행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불이행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보통 이혼 후 비양육자가 가지는 권리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의 양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 면접교섭권불이행 관련 법조문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 중 일방에게 자녀를 만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자녀와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면접교섭권 불이행이란?
양육자가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권의 이행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 자녀를 약속된 날짜에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 연락을 차단하거나,
- 자녀에게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 면접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등
이러한 행위는 모두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해당돼요.
💡 면접교섭권 불이행의 주요 사례
상황 | 설명 |
자녀 인도 거부 | 비양육자가 자녀를 보기로 한 날짜에 양육자가 자녀를 보내지 않음 |
고의적인 장소 변경 | 약속된 장소가 아닌 곳에 나타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
자녀에게 거부 유도 | “아빠는 널 버렸어” 등으로 자녀가 스스로 만나길 거부하게 만듦 |
연락 방해 | 전화나 영상통화조차 막거나, 휴대폰을 아예 회수 |
⚖️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
면접교섭권불이행 이행명령 신청
양육자가 면접을 거부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것은 법원이 “면접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직접 명령을 내리는 절차예요.
- 신청 방법: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
- 소요 기간: 약 1~3개월 내 판결
- 효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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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불이행 과태료 신청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 과태료 범위: 1회당 최대 1천만 원
- 목적: 상대방이 경제적 불이익을 느끼고 이행하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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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불이행 감치(구금) 청구
여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처분(구치소 구금)**도 가능해요.
- 감치 기간: 최대 30일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
- 주의점: 감치는 실형과 달라 전과로 남지 않지만, 강력한 경고 수단이 돼요
-
면접교섭권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신적 피해나 자녀의 권리 침해가 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어요.
- 정신적 고통, 교류 단절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 실제 판례에서 300만 원~1,000만 원 선까지 인정된 바 있음
📁 실제 판례 요약
📌 면접교섭권불이행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2345 판결
- 아버지가 딸을 매주 만나기로 했지만 어머니가 “자녀가 원치 않는다”며 수차례 면접을 거부
- 이행명령 2회 불이행 후, 법원은 500만 원 과태료 처분
- 이후에도 불이행하여 감치 20일 결정
📌 면접교섭권불이행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1123 판결
- 전처가 아이에게 “아빠는 너 안 좋아해”라며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회피하도록 유도
- 비양육자가 심리 상담 결과를 첨부해 소송 제기
- 법원, 8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 면접교섭권불이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스스로 면접을 거부하면 양육자 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면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적 협조 의무가 있어요.
만약 양육자가 방관하거나 조장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Q2. 한 번 거부했다고 바로 감치까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순서를 거치게 돼요.
단, 매우 악의적인 경우라면 법원이 감치를 먼저 인정하기도 해요.
Q3. 자녀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도 면접은 이뤄져야 하나요?
자녀의 복리와 건강이 우선이에요. 의학적 근거(심리 상담, 소아정신과 진단 등)가 있다면 법원이 면접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
📌 면접교섭권불이행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 비양육자의 양육 참여 제한
- 이혼 이후에도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가 많아지는 반면, 현실에서는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양육자의 보복 수단으로 악용
- 부산법무법인 전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나 보복심리로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자녀의 정서적 피해
- 면접교섭 단절은 자녀에게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인식을 주고, 자존감 저하와 정서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마무리 정리
항목 | 내용 |
권리 | 면접교섭권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위한 법적 권리 |
불이행 | 자녀 인도 거부, 연락 차단, 부정적 인식 심기 등 |
대응 | 이행명령 → 과태료 신청 → 감치 청구 → 손해배상 소송 |
유의사항 | 자녀의 복리, 심리 상태 고려 필수 |
법원 개입 가능성 | 반복적 불이행은 강력한 법적 제재 가능 |
📝 마무리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만남의 권리”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녀의 행복과 안정을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만약 면접교섭권이 정당하게 인정되었음에도 불이행되고 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요.